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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를 신고하려면 사회보험 행정부에 가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분쟁협상이 불가능하며, 회사가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회사 소재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