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 6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취수 허가 취소:
(a) 허가받지 않은 물 섭취;
(2) 비준수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물을 채취하지 않은 것.
취수 허가 및 수자원 요금 징수 관리 규정
제 7 조 지하수 자원 채굴은 취수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용수사용자는 시수행정 주관부에 취수허가를 신청하고, 취수허가증을 신청하며, 법에 따라 수자원비를 납부한다. 도시계획구 내에서 지하수 채취를 신청한 경우, 시수 행정 주관부는 시 건설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환경보호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지하수 자원 채굴, 수자원 논증 제도 시행, 밝혀진 채굴 한도 내에서 채굴. 지하수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수자원 논증 자격을 갖춘 기관이 작성한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심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취수 허가 및 수자원비 징수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