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성인보호법' 에 따르면 성인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며 정신건강과 성숙을 만족시키는 기초 위에서 각종 민사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에게는 지적 발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의 민사 행위 능력은 법정 절차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문 사법감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이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지적 장애인은 민사행동능력을 평가할 때 지능평가, 심리평가 등 전문평가를 실시해 인지능력, 판단능력, 생활자립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능력 제한: 지적 장애인은 일용품 구매 계약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민사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한다.
민사행위능력을 박탈하다: 지적 장애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민사법률행위를 행사해야 한다.
지적 장애의 정도와 민사행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민사 행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 법률과 평가 절차를 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적장애 2 급 민사행위 능력의 존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관련 전문평가와 법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