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급 장애는 나의 27 개월 월급, 2 급 장애는 나의 25 개월 월급, 3 급 장애는 나의 23 개월 월급, 4 급 장애는 나의 2 1 개월 월급이다.
있습니다 _ 다쳤어요
1, _ 근무 시간 및 _ 근무지에서 _ 근무원인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2, _ 근무시간 전후 _ 근무지에서 _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총결산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3. 출근길에 _ _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_ 자동차 사고의 주요 책임을 받는다.
4. 법령은 _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