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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의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급 장애는 나의 27 개월 월급, 2 급 장애는 나의 25 개월 월급, 3 급 장애는 나의 23 개월 월급, 4 급 장애는 나의 2 1 개월 월급이다.

있습니다 _ 다쳤어요

1, _ 근무 시간 및 _ 근무지에서 _ 근무원인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2, _ 근무시간 전후 _ 근무지에서 _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총결산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3. 출근길에 _ _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_ 자동차 사고의 주요 책임을 받는다.

4. 법령은 _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