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서는 상소할 수 없다. 조정서가 이미 발효되었으니 당사자는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후 제작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고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각 측은 모두 후회할 수 있다. 한쪽이 후회하면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