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 4 미터 이상 4.3 미터 이하 (4.3 미터 포함) 에서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지면에서 최대 4.3 미터에서 4.5 미터 (4.5 미터 포함) 까지, 벌금 3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 자동차 화물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화물의 가로세로는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대형, 중형트럭, 반트레일러의 고도는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의 높이는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2 조 도로여객차량은 정격탑승객을 초과하여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 20% 를 초과하거나 화물적재를 위반한 사람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부하의 품질을 30% 이상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 운송기관의 차량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 후 바꾸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