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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고의가 없으면 공정원칙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운동, 특히 농구, 축구 등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항운동으로서 인신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경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모험행위로 여겨져야 한다. 경기로 인한 피해는 경기 중 합리적인 신체 충돌로 인한 것이다. 순전히 우연이다. 경기 중 충돌은 원래 농구의 특징이고 농구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7 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8 조 2 인 이상 공동침해로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