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캠퍼스 폭력은 교실 안팎, 학교 주변, 상하학 중, 인터넷 및 기타 캠퍼스 환경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리킨다. 폭행자와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은 학생 간 폭력, 사제 간 폭력, 학교 밖 인원, 교내 사제 간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표현에 따르면 캠퍼스 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또는 심리적 폭력, 성폭력, 괴롭힘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화를 참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때에 알려 주십시오. 2. 폭행을 당했을 때, 즉시 유연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침해의 정도를 줄이고, 사후에 즉시 신고한다. 3. 자신의 사교능력을 제고하고, 동창들과 동반하여, 의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중한 습관을 기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