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가 다르다
1. 불만 편지: 불만 편지는 주로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이 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적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의 자료를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건: 입건은 주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고 입건 수사할 때 만들고 사용하기로 한 의사결정적 법률문서다.
둘째, 역할이 다르다
1. 불만 편지: 불만 편지의 역할은 주로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이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입건: 입건 목적은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했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불만 기관이 다릅니다.
1. 항소: 신고의 신고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며, 형사자소의 신고기관은 인민법원일 수밖에 없다.
2. 입건서: 입건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검거, 고발, 신고 또는 자수한 자료를 관할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서류 결정
바이두 백과-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