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국무원 사무청 안정돼지 생산 촉진 전형 업그레이드 의견' 제 22 조 돼지 양식지 보장. 각 지역은 종양조합과 농목순환의 객관적 요구에 따라 전국 공간 계획을 편성할 때 새로운 생돼지 양식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농지 정책을 개선하고, 부속 시설 부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5 무 상한선을 취소하고, 쓰레기 처리 등 시설 수요를 보장한다. 농촌 집단 건설지와' 사황무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를 이용하여 생돼지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보조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