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첫째,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교육법과 노동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각급 직업학교 교육과 각종 형태의 직업훈련에 적용된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전문훈련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직업교육은 국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국가는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진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4 조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지식을 전수하고, 직업기술을 키우고, 직업지도를 제공하고, 교육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5 조 시민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직업교육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종조직과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농촌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지역과 궁핍한 지역의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실업자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고, 장애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 8 조 직업교육은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직업분류 및 직업등급기준에 따라 학력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취업이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는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