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문법: 제정법이라고도 하며 입법기관이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절차에 따라 제정한 각종 법률 규범성 문서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⑵ 불성문법: 일명 비성문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정한 법률로 성문 형식이 없다.
2. 실체법 및 절차법:
⑴ 실체법: 실체법은 헌법이나 형법 등과 같은 사람의 권리 의무나 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2) 절차법: 절차법은 소송절차와 실체법 실현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이라고도 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 일반법은 민법, 형법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⑵ 특별법: 특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과 같이 특정 사람, 특정 시간 또는 특정 범위에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4. 기본법 및 보통법:
(1) 기본법: 근본법은 한 나라의 헌법을 가리킨다.
(2) 일반법: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률을 가리킨다.
5. 국내법 및 국제법:
(1) 국내법: 국내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으로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유효한 법이다.
(2) 국제법? 국제법은 법률, 평화조약, 협정, 선언, 규범 등이다. 그것은 국가 관계를 조정하거나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염려하는 문제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