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실책임의 구성요건은 계약과실책임을 확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과 요소이다. 이 글은 계약과실책임의 구성요건이 그 본질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그 외연과 내포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책임자에게 법적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책임 주체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책임 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기능을 실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그 구성 요소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의 행위는 계약과실책임의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률책임의 구성요건에 따라 계약과실책임의 구성요건은 다음 6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1) 계약 쌍방은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계약 과실 책임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3) 한쪽이나 쌍방이 성실한 신용원칙으로 인한 선계약의무를 위반했다.
(4) 선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신뢰 이익 손실을 초래하다.
(5) 선계약 의무를 위반한 쪽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㈥ 이전의 계약의무 위반과 신뢰이익 상실 사이에는 불가피한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