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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법' 과'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 의 관계
국가안전법' 과 시행 세칙은 어떤 관계입니까?

국가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 안보의 기본 제도와 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 은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시행조례로 국가안전법의 관련 내용을 해석하고 구체화하여 국가안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데 쓰인다.

국가안전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 안보의 총요구와 기본원칙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보호,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취해진 조치와 수단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 은 국가안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정제로, 각기 다른 분야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과 조치를 제정하여 국가안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국가안전법의 원칙과 정신을 따라야 하며, 국가안전법의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도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안보 정세의 변화와 발전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국가안전법과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의 관계는 기본법과 구체적 시행 규정의 관계이며, 이는 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정제로 국가안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6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