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과 물품은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10 조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특별 특혜관세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수입품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원산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