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장을 찍어야 한다.
병원의 도장.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