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제 6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2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2. 배상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바이두가 있음)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