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돌발 공중위생사건과 전염병감시정보보고관리방법 제 40 조 의료위생인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염병 전염병을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급 이상 보건행정부에서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책임 보고 단위 및 사건 발생 단위 은폐, 연기, 허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발 공중위생 사건이나 전염병 전염병을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주요 지도자, 책임자 및 직접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해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공중 보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