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 잠행방법' 제 36 조 전문가 감정팀은 의료과실이 의료사고 피해의 결과에 미치는 역할, 환자의 기존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과실의 책임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 사고 조례' 제 3 조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 편의 원칙에 따라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