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다
제 13 조
가족들은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보아야 한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의 주택을 적절하게 마련해야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열악한 조건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보도록 위탁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은 노인들이 소유한다.
제 18 조
가족 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지 소홀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인과 따로 사는 가족들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가족의 친척 방문과 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