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토지 계획 허가" 는 건설 기관이 토지 관리 부서에 징용, 토지 할당을 신청하기 전에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와 범위가 도시 및 농촌 계획의 법적 증빙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건설 기관이 토지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증빙이기도 하다. "건설공사계획허가증" 은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증빙이며, 건설단위 건설공사의 법률증빙이며, 건설활동에서 감독검사를 받는 법적 근거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8 조 시공허가증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건설공사지 승인 수속은 이미 처리되었다. (b) 도시 계획 구역의 건설 공사는 이미 계획 허가를 받았다. (3)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진도는 건설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건설 회사가 확인되었습니다. (5) 시공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공 도면과 기술 자료가 있다.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 (7) 건설 자금이 이행되었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