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며 중국 법규의 관할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인 (또는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기타 재무 고문) 은 상장 후 최소 3 년 이내에 초빙되어야 합니다. 추천인은 회사가 상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증권 거래소 상장 규칙 및 기타 상장 계약 준수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상장회사와 증권거래소의 주요 소통 채널로 두 명의 공인대표를 위탁해야 한다.
3. 중국 회계준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소 상장 기간의 회계보고와 연간 보고서에 홍콩 또는 국제회계준칙을 채택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신고회계사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인정하는 회계사여야 한다.
4.65,438+0 명 및 그 주식은 증권 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 회사를 대표하여 홍콩에서 소환장 및 통지서를 받도록 임명되어야 합니다.
5. 홍콩 주주를 위해 주주 명부를 세워야 하며, 홍콩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식만 연합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6. 증권거래소가 들어오기 전에 증권거래소와 상장협의를 체결합니다. 게다가, 각 이사와 감독자는 연합소에 특정 약속을 해야 하며, 주식 모집 헌장이 공개한 자료는 홍콩 법에 필요한 자료여야 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제한: 상장 후 6 개월 이내에 이 부분의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6 개월 후에도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