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 형사구금의 법적 근거 (1) 는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예비범이란 범죄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범죄란 진행 중인 범죄 활동을 말한다. 현행 범죄자나 중대 용의자가 범죄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 발각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피해자 또는 범죄 현장 증인은 범죄 용의자, 즉 범죄 행위에 직접 침해당한 사람 또는 범죄 현장 증인이 누군가를 범죄 용의자로 지목했다. (c)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몸이란 몸, 옷, 소지품 등을 말합니다. 거주지란 상주와 체류, 사무실 장소 등을 포함한다. (d)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범행 후 자살 미수나 탈출 행위, 또는 범행 후 이미 도망쳤다는 증거가 있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이것은 내가 그의 이름, 주소, 직업 등 기본 정보를 설명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당 중대 혐의가 있다. 둘. 검찰 형사 구금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80 조 제 4 항, 제 5 항 상황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구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