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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인민법원 행정판결서는 어떻게 쓰나요?
법원이 발행한 행정판결서는 일종의 소송 법률문서로,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내린 서면 결정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재판) "제 7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소를 기각하다. 소송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집행 중지 신청을 기각하는 것. 재산 보존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문에서 문서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고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선고하거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을 때,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문의한 인민법원 행정판결에 대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