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2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최고 인민 법원;
(2) 지방 각급 인민법원;
(c) 전문 인민 법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14 조 신강 생산건설병단 인민법원의 조직기구, 사건 관할 범위, 판사의 임면은 NPC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금융법원을 포함한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 조직, 직권 및 법관의 임면은 NPC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
제 17 조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9 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순회 법정의 판결과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