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청부법 제 9 조 국가는 집단토지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업자의 토지청부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