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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이 회수되기 전에 동료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초과 근무 수당을 회수하면 초과 근무를 알고 있는 전 동료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만 초과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출석 데이터, 급여 등 다른 증거도 필요하다. 만약 2 년 이내라면, 고용주에게 다른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년 후 노동부가 고용인 단위 급여를 최소 2 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인이 여전히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모든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노동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법석 [20 10] 제 12 호)

제 9 조 초과근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고용주가 초과 근무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다.

노동부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