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61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제 62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한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