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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노조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노조법' 제 11 조는 "기층 노조, 지방 각급 총노조와 전국 또는 지방산업노동조합 조직의 건립은 반드시 일급 노동조합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 조직의 보고 승인 절차가 수립되어 노조의 독립성, 완전성, 체계적인 리더십을 반영하여 노조 조직의 단결을 보장했다. 이 보고 비준 제도에 따르면 기층 노조의 건립은 반드시 상급 지방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기층 노조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일부 비공유제 기업의 노조 설립 저항이 크고 진척이 느리며 적용 범위가 낮은 경우, 법률 규범을 통해 비공유제 경제를 추진해 노조를 설립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왕성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조법' 제 11 조 제 2 항은 "상급노조는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다. 상급 노조는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공유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일부 비공유제 기업에서는 객관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가입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렵고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상급 노조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업에 깊이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기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진지하게 도와야 한다. 근로자와 상급 노조는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 직원 조직을 방해하고, 노조에 참가하고, 상급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