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경고;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101 조는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고,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피침해자가 있다면, 피침해자에게 결정서 한 부를 베껴 쓸 것이다.
전항에 규정된 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이름, 위법행위, 처벌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공안기관 명칭, 책임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인민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6 조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