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소급력은 신법이 이전 행동과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즉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다. 적용 가능한 경우 법률은 소급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급력이 없다. 전반적으로,' 법은 미래에만 적용된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하는 행동, 사건 및 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현대사회에서는 법의 소급 및 과거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다. 경우에 따라 입법자들은 과거 행위, 사건 및 관계에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여 소급 및 과거 원칙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리한 추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리한 소급과 힘의 원칙은 민법에 많이 나타난다. 이전의 행동과 관계가 지금 합법해 보이고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면, 신법은 그 합법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형법에서, 유리한 소급 및 과거 원칙의 특징은 경추와 과거이다. 즉, 신법이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