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 단위 (이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재산 안전과 공공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단위 업무, 생산, 관리, 교육, 과학연구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단위 내부 보위 업무는 예방 위주, 단위 책임, 중점 강조, 안전 보장 방침을 실시한다.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는 본 단위 인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단위는 경제적 이익, 재산안전 또는 기타 어떤 구실로도 인신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안기관의 내설기구인 내위는 내위과 () 라고 불린다. 나중에 경제안전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독립된 특별 내부 안전 분기가 되었다. 처급 이상 보위부서가 있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안전보위, 업무지도, 감독검사, 인원훈련, 총승인 등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사업 단위 (이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재산 안전과 공공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단위 업무, 생산, 관리, 교육, 과학연구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는 본 단위 인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단위는 경제적 이익, 재산안전 또는 기타 어떤 구실로도 인신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제 6 조 부대는 내부 치안보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치안보위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아르바이트 치안보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치안보위중점기관은 치안보위 임무에 적합한 치안보위기관을 설치하고, 전임 치안보위원을 배치하고, 치안보위기관의 설립과 인원 배치 상황을 주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