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인의 승인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과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이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3. 만약 직원들이 30 일 앞당겨 사직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용인 기관에'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없는 경우,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직접 이직한다. 이때, 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그 직원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택배나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 (사직서, 사직보고) 를 고용주에게 보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