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양법' 은 세대 간 입양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입양인이 다른 사람을 손자녀로 입양하고 양부모와 입양된 손자녀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형성되어 있으니 인정해야 한다. 입양 분쟁이나 관련 권리 분쟁을 해결할 때 결혼법에 따라 양부모, 자녀 양육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입양하는 것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관계로 볼 때, 서로 제 1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세대 간 입양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법에 규정된 입양조건을 준수하고 관련 수속을 밟으면 입양관계를 인정하고 입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의 경우 입양된 조부모와 손자녀는 서로 제 1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입양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번 발표와 관련된 관련 문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1984. 8 월에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공포했다. 제 29 조는 "입양인이 다른 사람을 손자녀로 입양하고 양부모와 양손자녀 관계를 형성한 것은 입양 분쟁이나 권익 분쟁을 해결할 때 결혼법에 따라 양부모, 육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격대 입양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양법도'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격대 입양을 허용하지 않고, 직계 혈족, 형제자매 간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 조부모는 손자 자녀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언니 (동생) 는 오빠 (동생) 등을 입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