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2 조 조사관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연구자들은 조사 기록에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49 조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질증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물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도록 허락한다.
(b) 원본이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품이나 복제품이 원본이나 원본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다. 지나가다.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의문점이 있는 시청각 자료;
제 70 조 일방 당사자는 다음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a) 원본 물증이나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래의 물증과 일치하다.
(b)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복제품.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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