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행위가 촬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품을 전달체에 고정시킨다면, 이 행위는 원고가 관련 작품을 촬영할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피고는 동영상 속 관련 작품 사진을 가로채어 위챗 공식 계정에 게재했다.
상술한 영상과 영상이 피고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후, 대중은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관련 작품을 얻을 수 있다. 이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인터넷에서 유포된 정보를 복제할 권리를 침해하며,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합리적인 사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 시나리오, 사용 정도,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누리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한 물건의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그것의 저작권 범주로 확장되지 않는다.
합리적 사용 여부: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 사용 여부는 사용 행위의 목적과 성격, 사용 작품의 성격, 사용 작품의 양과 정도, 작품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