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으로 인해 계약업체 엔지니어링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 또는 직접 기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 비용 증가 또는 기간 손실의 원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의 행위 책임 또는 위험 책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와 시간에 따라 클레임 의도 통지 및 클레임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에 따르면,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