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량수매 조례' 제 4 조는 식량 수매가 반드시 국가의 가격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곡물 수매 보호가격 제도를 실시하여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가 식량을 판매할 때 생산비용을 보상하고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호가격의 원칙은 국무원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보호가격 수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식량을 주문하는 인수가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a) 시장 식량 가격이 보호가보다 높을 때 시장 식량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b) 식품 시장 가격이 보호가보다 낮을 때 보호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농민과 다른 식량 생산자들은 국가 식량 주문 임무를 완수하고, 충분한 자가용 식량을 비축하여 저장한 다음, 남은 식량을 팔아 시장가격에 따라 매수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보호가격보다 낮을 때는 보호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