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인민 은행법";
제 4 조? 중국 인민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한다.
(2)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인민폐를 발행하고 인민폐 유통을 관리한다.
(4)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외환 관리를 실시하고 은행 간 외환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금 시장의 감독 및 관리;
(7)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8) 국고를 관리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제 59 조 현급 이상 예산은 반드시 국고를 세워야 한다. 조건적인 향, 민족향, 읍도 국고를 세워야 한다.
중앙국고 업무는 중국 인민은행이 관리하고, 지방국고 업무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국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지출의 수령, 지점, 유보, 환불 및 지불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급 국고자금의 지배권은 동급 정부 재정부에 속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급 정부 재정부의 동의 없이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이미 국고에 포함된 자금을 동결,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
각급 정부는 본급 국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고 현금 관리를 개선하고 국고 자금 잔액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본급 국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