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2 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주로 1 심 권종이다. 민사소송법 제 167 조에 따르면, 원심인민법원은 청원서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67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