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입니다.
강제 소환: 수사기관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강제로 사건에 가서 심문을 받는 형사강제 조치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소환으로 사건을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용의자에 쓰인다. 특별한 경우에는 소환없이 직접 소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소환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가벼운 강제조치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 적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7 조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소환? 바이두 백과-체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