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은' 민고관' 법으로 불리며 행정소송 절차의 기본 규칙을 규정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위법 침해를 받은 시민과 법인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이번 수정은 주로 실속 입건난, 재판난, 집행난 등' 삼난' 을 겨냥해 당사자의 소송 권리 보장, 관할 제도 개선, 소송 참여제도, 증거제도, 민사분쟁과 행정분쟁 교차 처리 메커니즘 개선, 심판 형식 개선 등 10 개 방면에서 보완됐다. 개정된' 소송법' 은 5 개 방면에서 행정소송의 순조로운 진입을 보장했다. 법원과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고소권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수절차의 제약을 강화해 당사자의 소송권 보호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