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7 조는 담보를 설정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일반적으로 (1) 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c) 서약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보증의 범위; (5) 담보재산을 납품하는 시기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