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를 징용한 후 징용된 토지를 기업에 양도하여 생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정부가 징용한 토지는 국무원 또는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비,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징집된 농민과 마을 집단에 지불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정착이 필요하다면, 배치 보조비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a)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 이상이다.
(c) 다른 토지는 70 헥타르 이상이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에서 국무부의 농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징발 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발 비준을 처리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