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신청을 심사하고 파산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지정된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