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보복 모함,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및 기타 중대 형사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밀수범죄 수사기관, 인민검찰원이 자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여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기소 또는 불기소를 비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형사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를 지원한다. 인민 법원의 사법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다.
5. 인민법원의 형사판결을 감독하고, 판결이 정확한지, 확실히 잘못이 있는지, 항의를 제기한다. 집행 기관의 형벌 활동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6.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행정 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다.
8. 법에 따라 위법한 국가 직원에게 고소와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자를 침해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시민의 고발, 검거 및 고소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