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제 4 항 제 2 항,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피해자의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은 피해자의 증거가 있는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1) 고의적 (2) bigamy 사건; (3) 포기 사건; (4) 통신의 자유에 간섭하는 사건; (5)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한 사건; (6)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위의 8 가지 상황 중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접수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위증죄와 집행 거부 판결, 판결죄는 공안기관이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