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 5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사업의 통일감독관리부문으로 전국 해양환경보호 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하며, 육지 오염물과 해안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해양 환경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 환경의 조사, 모니터링, 감시, 평가 및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전국 해양 공사 건설 프로젝트와 해양 투기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의 예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관할 항구 수역 내 비군용 선박과 항구 수역 외 비어업, 비군용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오염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외국 선박으로 인한 오염 사고를 검사하고 처리하다. 선박 오염 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어업 행정 주관부는 조사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어업행정주관부는 어항수역내 비군선박과 어항수역외 어업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어항수역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전항의 규정 이외의 어업오염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군사 환경 보호 부서는 군용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 관리 및 오염 사고의 조사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연해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의 임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