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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과 하위 원칙
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과 하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행정사무를 관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을 가리킨다. 다음은 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과 그 하위 원칙이다.

법행정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며,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위 원칙에는 법적 우선 원칙과 법적 보유 원칙이 포함됩니다.

합리적인 행정원칙: 합리적인 행정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상식과 도덕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위 원칙에는 비례 원칙과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이 포함됩니다.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하위 원칙에는 대중 참여 원칙, 공개 원칙 및 회피 원칙이 포함됩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고, 편리하도록 요구한다. 하위 원칙에는 시효 원칙과 시민 편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성실신용원칙: 성실신용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사기와 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위 원칙에는 신뢰이익 보호 원칙과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이 포함됩니다.

권력통일원칙: 권력통일원칙은 행정기관의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책임있고, 권리로 감독을 받고, 위법으로 추궁을 받고, 침해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위 원칙에는 권력의 법적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는 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과 그 하위 원칙이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는 중요한 규범이자 법치국가와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