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토지개간보상기준에 대해서는' 토지개간조례' 제 32 조, 제 34 조 규정에 따라 생산건설활동으로 훼손된 농용지가 규정된 기간 내에 원상태로 개간되는 경우 토지개간의무자는 이미 납부한 경지점유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유 토지 사용자, 집단 소유 토지 소유자 또는 역사적 유산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지로 개간한 경우 현급 이상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현지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또한 역사와 자연재해로 훼손된 토지로 사회투자를 통해 경작지로 개간된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 경작지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 현 정부는 구매 지표에 투자할 수 있다. 광동성의 경우 경매 입찰에서 철거 개간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은 5%, 15%, 75% 의 비율에 따라 현급 재정, 진급 재정,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에게 분배된다.
법적 근거: 토지 개간 조례 제 32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생산 건설 활동에 의해 파괴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지를 개간하는 경우, 국가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경작지 점유세를 환불해야 한다. 제 34 조 역사의 유류 문제와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유지의 권리자, 역사의 유류 문제와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민 집단토지의 소유자와 권리자가 스스로 훼손된 토지를 경작지로 개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